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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행적 부패,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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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164회 작성일 25-05-16 14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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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
- 기간 : 25.5.1.~7.31.(3개월)
- 대상 :
가.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
나. 직무상 갑질행위
(욕설, 폭언, 인격모독, 따돌림,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)
- 신고방법 :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(www.clean.go.kr), 우편,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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